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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