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묘지 등의 설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대통령령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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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23.3.21, 2023.8.8, 2024.1.2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2.「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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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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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분묘철거등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우선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이하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라 한다] 부칙 제2조, 2007. 5. 25. …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장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봉분을 쌓는 등 일정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가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분묘에 해당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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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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