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8,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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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장사법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 함께 인용장사법 시행규칙 제8조묘적부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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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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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시장 등이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관할 구역의 모든 묘지와 무연분묘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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