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삭제 <2019.4.23>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1.28, 2019.4.23>
1.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⑤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