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민법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봉안시설대통령령신고설치ㆍ관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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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④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⑤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⑥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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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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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점,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봉안당 건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당초 사설납골당(‘납골당’은 후에 ‘봉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설치 허가를 받은 乙에게서 그 지위를 승계하고 봉안당의 안치기수를 일정 수량 이상으로 증설하기 위해 丙 은행 등에서 필요 자금을 유치하면서, 증설될 봉안당 분양권을 丁 유한회사 등에 양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및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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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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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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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설치 중인 시설을 양수받은 제3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이 시행된 후에야 비로소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던 중, 설치 중인 봉안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가 아님)는 새로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 없이 행한 설치행위의 적법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설치신고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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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장사법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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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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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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