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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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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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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 제16조제3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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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법인의 범위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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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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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장사시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8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
4. 「온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같은 법 제29"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인용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제1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장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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