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794
article_no:15
위계: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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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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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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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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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 제16조제3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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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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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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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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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법인의 범위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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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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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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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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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 incoming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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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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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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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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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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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장사시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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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8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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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 4. 「온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같은 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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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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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제1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장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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