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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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 함께 인용장사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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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시장 등이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관할 구역의 모든 묘지와 무연분묘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가족묘지등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신청 대리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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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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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등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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