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삭제 <2019.4.23>
②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