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8, 2015.12.29>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④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⑤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2019.4.23>
1.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1.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⑧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1.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장례의식의 내용
3.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9.4.23, 2021.7.27>
⑩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7.12.19, 2019.4.23,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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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 함께 인용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함께 인용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 함께 인용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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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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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전체 5건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의료법인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료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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