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장례식장영업자장례식장보건복지부령장례용품시장등이용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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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8, 2015.12.29>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④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⑤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2019.4.23>
1.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4.23>
1.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⑧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1.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장례의식의 내용
3.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9.4.23, 2021.7.27>
⑩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7.12.19, 2019.4.23, 202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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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의료법인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료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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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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