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5-01-24 시행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제6조 · 매장 및 화장의 시기
- 제7조 · 매장 및 화장의 장소
- 제8조 ·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제9조 ·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제10조 · 자연장의 방법
- 제11조 · 묘지의 일제 조사
- 제12조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제13조 · 공설묘지 등의 설치
- 제14조 · 사설묘지의 설치 등
- 제15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 제16조 · 자연장지의 조성 등
- 제17조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 제18조 ·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 제19조 · 분묘의 설치기간
- 제20조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제21조 ·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제22조 · 묘적부의 기록ㆍ관리
- 제23조 ·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 제24조 ·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 제25조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제26조 · 장사시설의 폐지 등
- 제27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제28조 · 무연분묘의 처리
- 제29조 ·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 제30조 ·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 제31조 ·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제32조 ·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3조 · 청문
- 제34조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 제35조 · 과징금 처분
- 제36조 · 비용의 보조
- 제37조 · 검사 및 보고
- 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과태료
- 제43조 · 이행강제금
- 제12의2조 · 유류금품의 처분
- 제23의2조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제28의2조 ·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 제29의2조 · 장례지도사
- 제29의3조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 제29의4조 ·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 제29의5조 ·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 제29의6조 · 청문
- 제33의2조 ·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3의3조 ·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 제33의4조 · 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