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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벌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5.1.28, 2019.4.23, 2020.4.7>

1.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제16조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7의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8.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8의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8의3.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9.제31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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