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벌칙시설물화장개장매장ㆍ화장ㆍ자연장빌려주거나이행하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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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5.1.28, 2019.4.23, 2020.4.7>

1.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제16조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ㆍ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을 한 자

7의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8.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8의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8의3.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9.제31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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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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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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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