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7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8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12의3.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의4.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5.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7.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의8.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사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함께 인용농지법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함께 인용농지법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함께 인용농지법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조문 인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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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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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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