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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