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게시ㆍ등록아니하거나사설묘지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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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17.12.19, 2019.4.23>
1.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4.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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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4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9조 제1호, 제40조 제2호, 제5호, 제9호에 의하면, 장사법은 묘지와 분묘, 분묘 설치와 매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사법 규정에 위반한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행위를 모두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장사법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행위에 대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묘지의 ‘설치’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법인묘지 등에 대한 시장 등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조치 권한, 그 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법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장사법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장사법 제39조 제1호(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가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구 장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이 건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없다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62년 1월 1일 이전에 행정청에 설치신고 없이 설치된 개인묘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한 묘지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였던 사람을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그 개인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6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개인묘지(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한 묘지에 한정함)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도로법」 제2조의 도로가 신설된 경우, 그 개인묘지에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였던 사람을 합장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62년 1월 1일 이전에 행정청에 설치신고 없이 설치된 개인묘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한 묘지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였던 사람을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그 개인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62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개인묘지(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한 묘지에 한정함)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도로법」 제2조의 도로가 신설된 경우, 그 개인묘지에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였던 사람을 합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