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시정명령행정처분장례식장영업자제24호서식행정처분대장이내로시장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9>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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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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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