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9>
②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③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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