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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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9.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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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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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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