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