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의2조 (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25.3.18>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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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제13조(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助産)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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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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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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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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