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 · 벌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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