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조사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조사 결과의 통보 등시ㆍ도지사조사하였통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24.9.20>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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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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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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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