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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 조사 결과의 통보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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