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 (보장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보장비용비용보장업무생활보장위원회인건비와사무비규정급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5>
1.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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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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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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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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