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15>
1.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