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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조산(助産)
2.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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