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6조 (양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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