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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의6조 · 국가의 보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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