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④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30>
1.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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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 함께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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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소득인정액 초과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통지할 때 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소득인정액 초과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통지할 때 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소득인정액 초과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통지할 때 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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