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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