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시ㆍ도교육감시ㆍ도지사이의신청이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장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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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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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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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