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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8조 · 벌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1.삭제 <2017.9.19>
2.삭제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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