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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의4조 · 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4(임원)

자활복지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원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1.자활지원사업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정보통신ㆍ교육훈련ㆍ경영ㆍ경제ㆍ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원장 및 제4항제3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임원의 자격,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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