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