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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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②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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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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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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