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의6조 (국가의 보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가의 보조 등국유재산특례제한법자활복지개발원국가설립ㆍ운영대부ㆍ양여하거나제15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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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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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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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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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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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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