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조의5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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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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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1.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3.바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4.그 밖에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완충관리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핵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3.「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4.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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