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3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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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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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수산업법’이라 한다)은 제73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고 있었고, 한편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7조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 수산업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와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주된 피적용자가 조업구역,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9조는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0.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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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48호)는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48호)는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48호)는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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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1. 가. 이른바 아산만 해역 중에서 일정 해역(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 중 일정 부분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에 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하고, 나.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소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하며, 다. 피청구인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청구인이 말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처분)가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피청구인 평택시가 이 사건 제방에 대해서 행사할 장래처분이 청구인의 위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수산업법 제5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묵시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다.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에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라.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구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 던선례를 변경한 사례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묵시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다.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에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라.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구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 던선례를 변경한 사례
제5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묵시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다.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에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라.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구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 던선례를 변경한 사례
제5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묵시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다.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에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라.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구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 던선례를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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