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정한다. <개정 2017.3.21>
②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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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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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아산만 해역에 건설된 항만시설용 제방에 대한 자치권한 및 관할권한은 청구인(당진군)에게 귀속된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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