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조문 요약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지방자치단체주민투표규정중앙행정기관의견국가정책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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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민투표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어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군공항이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하는 “보고”에 국회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어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군공항이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하는 “보고”에 국회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 판단 3.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