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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