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6-03-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포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대외무역법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화장품포장성분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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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포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개정 2016.9.9, 2019.3.14, 2020.3.13, 2024.7.9, 2025.2.7>
1.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의 포장
2.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13, 2024.7.9>
1.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타르색소
나.금박
다.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과일산(AHA)
마.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11.17, 2018.12.31, 2019.3.14, 2020.1.22, 2020.3.13, 2022.2.18, 2024.7.9>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2.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3.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4.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5.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6.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7.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8.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가.삭제 <2024.7.9>
나.삭제 <2024.7.9>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장비누를 말한다. <신설 2022.2.18>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2.18, 2026.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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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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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포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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