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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제30의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0의2조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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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
2.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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