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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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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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건설교통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관리계획 변경에서 3천 제곱미터 초과는 증가 면적을 뜻하며 특정 요건만 해당하면 장관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관리계획 승인절차 중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계획에 어긋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관리계획 승인절차 중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계획에 어긋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관리계획 승인절차 중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계획에 어긋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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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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