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제10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내용이 수정되면 종전 동의서는 유효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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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개발사업 계획상 용적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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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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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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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관리계획 승인절차 중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계획에 어긋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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