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2.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
②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설정된 지역의 관리
2.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 환경 정비
2의2.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
3.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전산화
4.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석(標石)의 설치 및 관리
5.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④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5.14, 2013.3.23, 2013.10.30, 2016.6.30, 2020.2.18, 2022.12.6>
1.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삭제 <2012.5.14>
3.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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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관리계획 변경에서 3천 제곱미터 초과는 증가 면적을 뜻하며 특정 요건만 해당하면 장관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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