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표준분류의 명칭
2.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