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6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표준분류의 명칭
2.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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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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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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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통계청장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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