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통계법 시행령 · 제36조

통계법 시행령 제36조 ·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표준분류의 명칭
2.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