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6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표준분류작성하거나국가데이터처장수정할명칭경제ㆍ사회구조표준분류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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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표준분류의 명칭
2.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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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통계청장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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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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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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