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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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통계작성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작성기관이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통계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통계법」에 따라야 하며, 일반 개인이 「통계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목적 또는 학술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통계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그 통계자료가 개인, 법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것이라 하더라도 통계작성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통계조사대상자들이 외부에 제공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개인이 「통계법」 제30조의 통계작성 목적 및 같은 법 제31조의 수량적 정보 작성 또는 학술연구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작성기관은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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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 피청구인 통계청장이 2015. 11. 1.부터 2015. 11. 15.까지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행위의 근거법률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심판대상행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심판대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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