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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