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3.5>
1.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③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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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9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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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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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0건
전체 30건 →국토교통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경위 등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의 장(「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도로공사 허가가 의제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사고발생 경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기관은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존치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해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이었으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고시일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정도시재정비법 제33조제1항제5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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