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ㆍ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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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판로지원법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 조문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문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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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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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영리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더라도 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영리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더라도 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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