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8.5.1>
1.목적
2.지역
3.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실시기간
5.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08.2.5>
1.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