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8>
1.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가축의 종류
2.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및 입식 규모
3.입식 일령(日齡) 및 입식 예정일
4.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가축의 출하 예정일
6.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7.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8.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③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사육농가의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④가축의 소유자등이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4.23>
1.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계약사육농가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