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8.5.1, 2026.9.29>
②삭제 <2008.2.5>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2018.5.1>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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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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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1. 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외여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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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나.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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