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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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구제역ㆍ럼피스킨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그 밖에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 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국외여행 중에…
1. 방역복착용등을위한전실 다음각목의기준을모두갖춘전실을설치할것. 다만, 사육시설이1개동만있 는경우로서제4호에따라방역실을설치한때에는전실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가. 돼지를사육하는각각의사육시설동별로출입구앞쪽에설치할것 나. 신발소독등에사용되는소독액이얼지않도록실내와연결된공간으로설치 하되, 사육시설과구획ㆍ차단된별도공간으로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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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8.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4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