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 · 가축방역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가축방역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5.8, 2011.7.25, 2017.1.2, 2024.11.26>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ㆍ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