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 (가축방역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11.7.25, 2017.1.2, 2024.11.26, 2026.9.29>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의2.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ㆍ지방사람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6.9.29>
1.방역본부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가축시장ㆍ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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