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하지건설기계거짓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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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8.9.18, 2019.8.20, 2022.2.3, 2026.2.27>
1.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조사ㆍ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4.1.28, 2015.8.11, 2018.9.18, 2022.2.3, 2026.2.27>
1.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2.2.3>

3.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5.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의3.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6.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8.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5.8.11, 2016.1.19, 2017.1.17, 2017.3.21, 2020.6.9>
1.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삭제 <2022.2.3>
7.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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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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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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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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