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8.9.18, 2019.8.20, 2022.2.3, 2026.2.27>
1.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4.1.28, 2015.8.11, 2018.9.18, 2022.2.3, 2026.2.27>
1.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2022.2.3>
3.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5.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의3.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6.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8.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5.8.11, 2016.1.19, 2017.1.17, 2017.3.21, 2020.6.9>
1.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삭제<2022.2.3>
7.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등 위헌확인 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제44조 제2항 제8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