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 (자료 제출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의 요청자료제출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지식재산처장처분ㆍ관리발명기관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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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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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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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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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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