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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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함께 인용공무원 징계령 제8조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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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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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수사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공문서 의사표시가 없어도 징계시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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